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렌터카 | 면허증 재취득 시 렌트카 이용이 불가능 한가요?
작성자 : 제주엔젤카 작성일 : 19-08-15 14:37 조회수 : 6,779회 댓글 : 0건
렌트카 이용시 면허증은 필수이므로, 반드시 지참 부탁드립니다. 

 

만일 부득이하게 면허증을 재취득 하셨을 경우

① 가까운 경찰서 방문 후 어떤용도로 이용하는지 말씀하시고 "경력증명서' 를 발급받으시거나

② 인터넷 https://www.gov.kr/(정부24)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(간편인증필요)

 

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렌터카 계약서 작성시 제시해 주시면 운전면허증이 없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. 

 (본인 확인 신분증은 필히 지참해야 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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